한국에서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만 나이'로 인하여 최대 2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하여 인수위에서 '만 나이'로 통일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11일 발표 내용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식 나이와 해외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이 달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끼리도 1~2살 나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해,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다음 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1살 먹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납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선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야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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