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이야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 안내

728x90
반응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보내준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거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나라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신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에 안걸리는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걸리셨다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혜택은 받아야겠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한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방역수칙 or 격리 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반응형